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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신동철 님작성 (2001-07-03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상기 문의에 대하여 법률적인 것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상당히 부당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 위반을 하였다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의 조항이 지극히 불평등한 조항이 삽입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무효 조건에도 해당되므로 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리고, 현재 실용신안 등록하여 등록 유지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계약의 무효를 조건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려면 계약의 무효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계약에 관한 것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대기업에서 남품을 주기로 한 계약문구가 있음에 불구하고 타 업체에 주었다면 당연 계약 파기 조건이 되고 실용신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성에도 지극히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변리사를 위임하여 경고장을 보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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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실용신안 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고광재 2001-07-02, 21380
답변: Re: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신동철 2001-07-03, 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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