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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권에 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3-01-14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컴 닥터 119는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라서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즉, 소위 성질표시를 하는 명칭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이 불가능 한 것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19컴닥터는 법적인 하자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떄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또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새로운 것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치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119컴닥터를 꼭 등록 받고 싶을 경우엔 다른 도형을 크게 두각 시켜서 그 도형과 함께 사용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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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상표 상표권에 대하여 오상철 2003-01-13, 25891
답변: Re:상표권에 대하여 신동철 2003-01-14, 2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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