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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하여
오상철 님작성 (2003-01-13일)

현재 컴퓨터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컴퓨터수리 업체중에 "컴닥터119"라는
업체가있는데 특허청에 문의결과, 상표권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표권등록신청을 1998년도에 했는데 2000년도에
기각이 되었고, 2002년 6월에 다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119컴닥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자가 없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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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상표 상표권에 대하여 오상철 2003-01-13, 25891
답변: Re:상표권에 대하여 신동철 2003-01-14, 2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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