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원년도에 무관하게 모든 실용신안출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심사주의라는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행 실용신안법은 "선등록 후심사주의"라고
해서 등록증을 먼저 부여한 다음 심사(기술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증은 독점권이 부여된 의미로의 등록증이
아니고 절차상 먼저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의 권리부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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