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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캐릭터 특허권
신동철 님작성 (2003-01-04일)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캐릭터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장, 상표, 서비스표입니다

의장은 각 물품마다 출원을 하여야 하고, 상표는 각 상품의 구분 마다 출원을 하여야 하기 떄문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표 정도 내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캐릭터로 상품화 가능한 물품을 정하여야 상표 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역시 특허청의 심사에 의하여 심사에 패스하여야 등록됩니다
신청만 한다고 하여 전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표 출원 가능한 물품을 선택하여 일부라도 상표 출원을 하여 두는 것이 좋치 않나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의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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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780.기타 캐릭터 특허권 박수현 2003-01-03, 25730
답변: Re:캐릭터 특허권 신동철 2003-01-04, 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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