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2-11-2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특허로 내어 거절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재의 상황를 개략 검토하여 본 결과, 선행기술과 저촉되는 부분을 보정하여 청구항을 좁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경우엔 30일 내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용신안 이중 출원 요건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중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합니다.

2. 그외 특허 출원일로 1 년 내라면 우선권 주장하여 재출원하는 방법도 모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1년은 넘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3. 보정으로 최대한 살려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히 판단할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당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좋은 발명일 경우 가급적 대리인에 위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출원하여 거절될 경우, 나중에 대리인 선임하여 위임하여도 법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기일 내에 그 내용(출원 및 거절나온 서류) 전부를 가져오시면 상세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719.실용신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김형근 2002-11-21, 26402
답변: Re: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신동철 2002-11-21, 2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