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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김형근 님작성 (2002-11-21일)


내용 특허를 개인이 직접출원했는데 청구한 청구항이 이미 선행기술이 있음을 출원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원한 특허출원서 내용중 실시예의 하나가 선행기술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실용신안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도 출원후 알게 되었지만, 청구항에서는 그걸 명시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의 범위내에서만

청구했습니다.

이미 특허출원한 내용을 다시 보정이나 우선권주장하여 고치고 싶은데, 청구항에는 쓰지 않았지만 실시예에서

도면과 함께 열거했던 내용이므로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선출원을 취하하고 다시출원하면 쉬울텐데 특허출원후에 선행기술이 없는줄알고 여기저기 아주 많이 알렸기

때문에 무척불안합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든 선출원된것을 고쳐서 우선권주장을 하고( 특허요건은 아니므로 심사시 거절되더라도) 다시

이중출원을 하여 실용신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 또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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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실용신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김형근 2002-11-21, 26402
답변: Re: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신동철 2002-11-21,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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