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외국에서 의류를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그 외국 상품의 브랜드에 관한 권리자
(브랜드 사용권자)등이 있는 경우 귀하의 상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진정상품 병행수입"문제라 하여
별도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귀하의 행위
자체가 유통에 관한법률 자체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귀하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자가 상표권자이고, 그자가 외국에
서 귀하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한 자라면 귀하의 행
위에 대해서 그 권리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상품 병행수입문제는 각 케이스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량 구매를 하시는 경우,
외국의 그 판매업자에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면책 내지는 보호조치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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