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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
| 박해완 님작성
(2002-11-15일)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등록 실용신안 고안에 대해 60%만이 보호가
가능하다는 자문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드는 군요.
어떻게 그리 딱부러지게 60%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요?
보토의 경우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귀하로 부터 좀 더 소상한 말씀
과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
나,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회사를 한번 내방하여 주시면
권리행사에 관한 깁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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