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회로도 자체를 개발한 것이라면 회로도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들들어, 비디오와 비디오비젼을 붙인것을 경우, 그러한 구조적인 것과 필요시 작동 회로도를 내면 됩니다
이 경우, 회로도가 안들어 가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한 붙여진 개괄적인 아이디어라면 붙인 형태의 그 구조적인 형태만 내어도 됩니다
따라서 결국 발명이란 그 자신이 생각해어 낸 만큼의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차후, 회로도를 개발까지 했다면 회로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권리로 가져갈 것인가 작동까지 권리를 가져갈 것인가는 아이디어 발상자의 그 생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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