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상표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2-0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호등기는 상법과 세법에 의무적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세원의 근거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와 같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라기 보다는 ㅡ이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상표법
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로써 등록이 되면 대한민국 전 영토에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명이 함께 공동으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건당 35만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444.상표 상표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동호 2002-02-05, 17941
답변: Re:상표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해완 2002-02-05, 17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