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으로 부터 2년전 우연히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중 많은 음료수가 소비되는것에 착안" PC사용자를 위한 음료수 출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이 아마도 "스타크프트"란 게임이 호황을 누려 PC방 덩달아 호황을 누렸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PC의 보급률.. 이에 잦은 PC사용자의 눈을 보호차원에서 PC사용자들을 위한 음료수 출시에 관하여 모 음료수 기업의 제품기획실에 팩스에 음료수 출시시 예상되는 이익.. 지금상황에서 출시되어야한다는 이유등.. 경제학과에 재학중이던 본인은 일목정연하게 워드를이용 팩스를 보내기전 제품기획실과 전화통화를 한뒤 팩스를 보냈습니다. 물론 제 연락처와함께 보냈죠.. 한동안 연락이 없기에 제가 전화통화를 제품기획실과 한번더 하였는데.. 그때는 필요없다고 저에게 답변을 주어 조금은 실망하였죠.. 그런데,,, 우연히 컴퓨터잡지를 읽던중 제가 의뢰하였던 음료 기업에서 "PC사용자를 위한 음료수가 출시에 대해 광고를 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지, 나래 트거법률 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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