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 중에 C라는 제품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서는 청구항으로 표현하여 A+B 라고 답변드린
것임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가 권리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A도 B를 필요로하는 경우 (B는 추가된 기능입니다. 기능의 개선이라 할 수 있지요) A+B의 권리를 가진 자로 부터 권리행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와 A+B는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특허법에서는 이용관계
라 합니다.
A 권리를 가진자가 C(=A+B) 권리를 취소(?)할 수 있
는 경우는 B에 대해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요. 특허에서 취소심판은 없습니다. 무효심판 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무효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 권리(A)를
무효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허권이라는 것은 무형의 기술을 문장
및 도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때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
나 서로 섞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용관계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는 특허법 제98조 및 제138조의 규정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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