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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담부탁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1-0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명세서,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청구
항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들은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출원후 2개월 동안은 자진보정을 할 수 있
으므로 A+B+C의 청구항을 기재한 보정서를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실용신안에서는 일단 요지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안
전합니다. 안전하다는 얘기는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정을 하였을 때, 만일 보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구성요소는 권리범위에서 누락될 가능성
이 많으므로 안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
겠다는 의미입니다.

3.변리사에 의해 새로운 출원을 하게 된다면 앞서출
원한 모든 기술적인 특징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원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모
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라는 절차
를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2-581-990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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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실용신안 상담부탁드립니다. 강형길 2002-01-05, 23472
답변: Re:상담부탁드립니다. 박해완 2002-01-05, 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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