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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길 님작성 (2002-01-05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직접 실용신안 출원서를 처음 작성해서 며칠전 특허청에 제출하였는데 문제는 경험이 없다보니 너무 어설프게 작성한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 가령 A, B 라는 두가지의 기능이 합해져서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룰때 거기에 없어도 되고 있으면 약간 도움이 되는 C 라는 기술을 명세서의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서 언급하여 A+B+C 라는 형태로 도면과 함께 그려 넣었을 경우 청구항에는 A+B만을 언급했다고 해도 제가 C를 포함하여 도면에 그리고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서 설명했으므로 제가 그려넣은 A+B+C 대로만 저의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님 C 를 청구항에서 언급안했으므로 명세서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자세히 하였더라도 C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2. 또 보정서에서 보정의 정도가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고 했는데 가령 기존에 출원된 발로 변기시트를 열수 있는 변기의 경우 발로 변기시트를 올리는 구조물을 세가지 방법으로 구현할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두가지방법을 청구항에 명시하고 남아있는 한가지 방법을 깜박했다가 보정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 청구항을 추가하면 그게 요지를 벗어난 정도인가요? 또 청구항에서 너무 자세히 기술된 기술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요소들을 보정서에서 삭제할수 있나요?

3. 변리사를 통하여 제가 며칠전 출원한 내용까지 몽땅 포함시켜 다시 출원할 경우 며칠전 출원한 내용이 만약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면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것은 며칠전 제가 출원한 내용과 겹쳐지는 청구항만 거부되고 나머지는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님 등록이 전부 안되는 것입니까?

써놓고 보니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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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실용신안 상담부탁드립니다. 강형길 2002-01-05, 23472
답변: Re:상담부탁드립니다. 박해완 2002-01-05, 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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