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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부탁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1-0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출원을 한 후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기
간은 특허청의 심사국의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
적입니다. 등록을 받기 전에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응방법이 있는
데, 분쟁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기술을 타인이 모방하는 경우라
면,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이를 시정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
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에 납부해야하는 관납료만 부담하시면되고, 특허법
률 사무소를 이용하여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변리사
수수료를 별도로 주셔야 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권리, 즉, 특허,실용신안,의장,상
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3.저희회사의 안내책자는 모두 6권입니다만 보내 드
릴 수 있는 것은 5권입니다.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
다.

궁금한 사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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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특허 답변부탁드립니다... 양현승 2002-01-04, 22631
답변: Re:답변부탁드립니다... 박해완 2002-01-04, 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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