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리에 따라 서로 약간씩 다릅니다.
특허의 경우는 약 2년여 소요되고,
실용신안은 약 9-10개월,
의장권은 약 10개월,
상표는 약 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를 받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
지시지요?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등록되기 전이라도
임시보호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등록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는 모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면, 실용
신안권을 먼저 획득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허 심사기간이 장기간인데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메일에서 별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대표전화 : 02-3471-7000
대표팩스 : 02-581-9900
이동전화 : 011-286-9190
이메일 :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