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상 권리행사는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된 다음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형사상 권리행사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형사는 민사보다 빨리 결정이 나오는 것이 장점인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검사 또는 수사관이 특허법이
나 의장법을 잘 모르는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
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가처분신청을 먼저하여 승소한 다음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큰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권리는 의장권 뿐인가요?
의장권이라 함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인 바,
침해자는 그 외관을 모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
다. 물론 외관적인 특징도 중요하겠지만, 의장공보 상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큰아버님의 의장권인 화장비누
가 귤과 비누성분으로 된 것이라면 외관보다는 그 기
능성(효능) 또는 제조방법에 더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해자는 의장권과 동일한 형상의
비누를 만들기도 하겠으나, 큰아버님의 제조방법과 동
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화장비누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만일, 큰아버님께서 특허
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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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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