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메일 방송에 실패하여 글 올림니다
1.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효력 발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답
무효심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무효심결이 나와야 무효처리됩니다
심판은 약 1 년 내외로 소요됩니다
2. 무효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2심과 3심까지 갔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약 1 년 내외 기간이면 결과가 나오며, 2,3심 역시 1심과 비슷한 기간이 걸립니다
3.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
당소는 기준이 2 주 내입니다
혹시 급하시다면 1 주 내라도 가능하며 더 급하다면 3일 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시는 것이 내용면에서도 알찹니다
준비서류는 심판 대상물과 그 무효시킬만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증거자료는 그 특허출원 이전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국내외 공지된 문헌이나 각종 자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무효신청하느냐 하는 이유에 따라 그 증거 자료 준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시 무효심판에 들어가는 비용, 물론 모든 비용건 혹 부분 비용건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청구를 조건으로 무효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답
청구 가능합니다 전액은 불가능하도 약 반 이상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이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청구시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5. 무효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구체적 상담히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속한 회신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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