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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김준 님작성 (2001-12-22일)

nip21에서 제공하는 수요아카데미의 자료모음에서 본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41회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동향 및 침해 분쟁사례'에서 제시한 분쟁 사례중에서 프라이스라인 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역경매 관련 분쟁에 대한 예상을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침해는 특허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프로세스 및 데이터모델의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즈니스모델은 그대로 쓰고 프로세스와 데이터모델을 달리하여 그 모델을 이용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실제 이용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딸린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BM 특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특허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해치는 생각인데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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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379.특허 [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김준 2001-12-22, 22863
답변: Re:[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나래특허 2001-12-22, 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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