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에 회신 드립니다
판매에 대한 실시권(통상실시권)을 등록하면 가장 확실하나 그분이 그러한 실시권을 댓가 없이 안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 계약을 맺되 가급적 계약 문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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