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설명한 내용의 경우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낼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특허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해야하나요?
아이디어 내용
-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서 특정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치시 크기, 회로구현, 소비전력 감소, 수명연장 및 전원 공급원을 휴대하기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
이점이 있어 부품(재료)만을 변경할 때 특허(실용신안)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부품)을 이용하여 만드는 응용제품입니다만(실제 회사에서는 부품만을 만들지 응용제품은 만들지 않음.)추후 제가 퇴사를 한 뒤 특허권을 획득했을 때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왜냐면 퇴사 해도 회사가 실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던데 실제로 회사는 부품만을 만들지 application제품을 만들진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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