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표법상 소시지는 제29류에
출원하시는 것이 적접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이팅"과 유사발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법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를 비교판단할 때
는 다음 3가지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칭호면에서의 유사 여부
2)외관면에서의 유사 여부
3)관념면에서의 유사 여부
칭호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고,
외관은 서체, 도형등을 어떻게 디자인햇느냐를 보는 것이고,
관념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이팅은 화이팅이나 홧팅
과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제재하려면,
본인께서 먼저 상표법상 등록을 받으신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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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 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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