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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물질특허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1-11-2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에 의거하면, 합성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와 그 물질의 합성방법은 특허법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발명으로서 취급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을 예로들면, 아스피린이 해열작용을 나타
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약제가 포함되어야 하는
데, 아스피린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은 제약회사
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다른 제법들
마다 서로 다른 방법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성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만으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합성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의 심사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논문과 특허는 별개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논문에 발표한 자는 발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특허로써 출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발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에서는 논문을 공개행위로 보고 있으며,
공개가 된다는 것은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개행위는 비단 타인이 아닌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논문발표의 경우는 연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6개월의 여유를 주고, 그 기간내에 측허출원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공개행위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락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특허에 관한 몇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02-3471-7000
hwp@naraep.com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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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특허 물질특허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봉희 2001-11-21, 23898
답변: Re:물질특허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해완 2001-11-21, 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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