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 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정리하면,
귀하와 a 라는 회사가 사이가 좋아 지지 않은 생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편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a 사가 등록한 실용신안에 대하여,
(1) 정보제공 -- 귀사의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 또는 도용의 이유로
(2) 기술평가 없이 등록만 된 상태라면 기술평가 청구함과 동시에 정보 제공하는 방법과
(3) 등록유지 결정된 상태라면 무효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유사 하다는 이유나 도용으로... 그러나 수동식으로 개선하는데 a 사가 그 개선한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도용이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출원(99.4.26)이 정보 제공당한 것에 대하여,
이는 심사관이 판단할 일이나 법적으로 판단하여 볼때,
귀하가 출원하기 전에 그 a 사가 먼저 도면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 단지 일부 특정인 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 정보 제공은 별 가치가 없으며 귀하가 권리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가 이미 기술평가를 끝내고 등록 유지된 상태라면 a 사에 대하여 각종 민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사가 비록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귀하의 것 보다 시점에서 늦기 때문에 귀하가 더 우선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할 경우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먼저 걸어서 상대방의 제품이 귀하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심결을 받은 후, 민형사상의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 출원인하고는 어떠한 관계인지요 단지 권리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 출원인의 동의 없어도 되나 권리를 행사하는 등에 있어서는 공동 출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의 제약도 따릅니다
공동 권리자는 그 발명의 사업은 각각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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