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화"한다는 말씀에 포함된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허법에서는
그 "일반화"과정 중에 기술적으로 개량변경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장애자,노약자들이 쓰는 물건을 그대로 일반인
들에게 판매만 하는 것(단순한 아이디어)이라면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검색은 KIPRIS.OR.KR에 들어 가시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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