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특허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내용으로만 보면, 귀하의 아이디어는 어떤 상품의
포장지에 기존에 알려진 어떤 기술을 가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시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
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포장지에 가하고자 하는
그 기술(물건 또는 디자인)이 권리의 대상이고, 권
리는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 아니면
의장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마케팅 방법에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BM발명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잇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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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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