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자A가 B, C와 체결한 계약(공증)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는 B, C에게 또는 함께 설립한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그 계약서에는 전용실시권을 20년 동안 부여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허권자 A는 전용실시권을 10년간만 허용하
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계약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A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
니다.
이는 사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종용에도 불구하고, A가 20년 동안의 전용실
시권을 설정등록해 주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
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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