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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
| 고광재 님작성
(2001-07-02일) |
당사는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신규개발로 대기업에 안정적인 납품을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개발을 아이템을 받아 이에 대한 정보수집과 설계, 시험생산을 하여 대기업에 제출 판정과 기술적 검토를 의뢰였습니다.
대기업은 사용타당성을 검사 시험해주는 조건으로 기술비밀유지 계약을 하자고 하여 어짜피 개발이 되면 사용해주겠지 하는 욕심에 계약에 응하고 개발을 하여 2년여에 걸처 도면과 제작기술공정을 완성하여 대기업의 승인도 받은 상황으로 주문을 기다리게 되였습니다. 그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차의 수정과 제작을 통하여 2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 되였지만 대기업이 부담한 것은 없고 다만 타당성 검사와 당사가 제출한 부품으로 시험생산을 해보고 최종 승인을 해준것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산주문시는 개발자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타업체에 도면이 넘겨지고 타업체가 납품하는 영광(?)을 갖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당사는 개발완료후 실용신안특허를 신청하였으나 개발당시 대기업과 기술비밀유지 계약서에 개발이 되드라도 상호 특허를 낼수없다는 조항이 있고 모든것이 대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되였습니다. 개발의 비용을 대기업이 한푼도 지원 한바 없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품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안정적인 납품을 해보겠다는 욕심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개발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억울 할때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남을려고 2억원이라는 자금을 개발비에 쏟아 넣고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면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지요. 현명하신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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