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특허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코드의 본래의 용도는 바코드가 붙여진 물건의
메이커, 가격, 생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시에
read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으 형태를 달리 하는 것이라면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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