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션 같은 인터넷 경매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경매시스템은 여러곳에서 서비스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권리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검색으로 인터텟 경매에 관련한 자료를 조회해보면, 용어나 어휘, 시스템을 변경하여 특허로 등록된 자료가 여러건인데, 맨처음 인터넷 경매로 특허를 낸 사람의 권리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BM 특허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왜 대부분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건처럼 BM으로 등록되어야 할 내용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마지막으로 특허신청을 한 후 등록되기전 다른사람이 제 특허를 사용하여 실시하면 권리보호가 되는가요?(아이디어는 표현되었는데 세부내용이나 다른 조건이 미달되어 특허청에서 정정요청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