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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장 |
| 고안자 님작성
(2003-05-13일) |
시계문자판과 바늘의 의장을 고안했는데 부분의장으로 출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범한 시계몸체를 덧붙여서 입체의장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시계문자판과 바늘부분이 시계몸체(시계줄 제외)의 50%는 되어서 침해받을 때 부분의장이 아니라도 방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의장으로 한다면 해외출원할 때 문제는 없나요?
이를테면 부분의장제도가 없는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말입니다.
그리고 해외의장출원은 비용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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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의장 |
부분의장 |
고안자 2003-05-13, 2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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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부분의장 |
신동철 2003-05-14, 2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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