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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출원 가능한지요
신동철 님작성 (2003-05-1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별도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그 타인의 특허를 개조함이 없이 전부 이용하여야만 나의 특허가 실시된다면 실시할때, 그 타인의 특허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여 별도를 특허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든시 별도 특허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새로 받어 낼 수 있어도 타인의 특허권을 그대로 전부 반드시 이용하여 하는 경우엔 별도로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선의 정도가 많고 또 효과가 월등히 좋게 된다면 타인의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허락 없이 독립된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질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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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특허 특허출원 가능한지요 김기홍 2003-05-10, 23895
답변: Re:특허출원 가능한지요 신동철 2003-05-10, 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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