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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 신동철 님작성
(2003-05-02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제가 그 사항을 특허로 내고 싶은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근로자에게 있는게 아니고 회사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
별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택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법적으로되어 있습니다
2. 제가 이 회사에 평생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 제가 등록(아직 등록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요)한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다하여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회사가 그 특허를 단지 사용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여전히 독점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3. 그리고 특허는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4. 내가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할 경우가 있잖아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요
5.그리고 외국제품도 저희와 동일하게 위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외국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외국에서 권리행사하려면 외국에 또 특허를 내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각각 내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 년안에 외국에 내면 한국에 낸 날자로 우선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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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특허 |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선홍규 2003-05-02, 2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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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신동철 2003-05-02, 2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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