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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에 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3-05-0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같은 물건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특허가 나지 않습니다
단 그 용도에 맞게 즉 어른에 맞게 구조적인 변형이 있되 치수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상 향상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02-3471-7000
011-9937-4292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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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특허 특허에 대하여 김재성 2003-05-01, 24331
답변: Re:특허에 대하여 신동철 2003-05-02, 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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