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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특허 국내사용 문의
신동철 님작성 (2003-04-28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외국에서 출원되어 특허를받은 제품(기계)을,
1.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특허(실용신안)를 출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미 특허를 받은 상태라면 원칙은 한국에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에서 그러한 외국에서의 등록 사실을 모를 경우 등록 될수도 있습니다

외국것을 더 개선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엔 그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 내어 볼수 있습니다

2. 이 외국특허가 국내에 출원되지 않았다면, 이 제품을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외국 특허가 한국에 출원되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나 생산 및 판매 가능합니다

3. 생산도중에(지금이라도) 이 외국특허가 국내에
출원된다면

답변
외국 특허가 이미 외국에서 특허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100% 등록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알려주시면 당소에서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자신의 발명을 등록 받아서 이미 공개가 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등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1 년내 한국에 내어야 한국에서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1 년이 지난후 외국에서 그 기술이 특허공보로 공개가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내어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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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특허 외국특허 국내사용 문의 박성민 2003-04-26, 23511
답변: Re:외국특허 국내사용 문의 신동철 2003-04-28, 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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