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실용신안권에 대한 질문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4-15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회신드립니다
문1)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을 제조(또는 工事)하는데는 실용신안권자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구조·물질·성능 등에서 "특허공법"이라 할 수 있고 제3자의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지?
답변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추정하여 답변드리면
공법에 관한 것은 별도로 특허 가능합니다
타인의 실용신안을 이용한 공법은 별도로 특허 가능합니다. 그 공법을 사용하는데 실용신안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면 허가를 득한 후 공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 또는 특허된 권리는 독점권이므로 제 3 자 그 누가 실시하여도 침해가 되는 독점권입니다
질문2)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은 타 물품과는 다른 특성, 즉 구조(형상)·품질·성능을 가지므로 이를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답변
이것도 질문의 논지(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개략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특허품 외의 대체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내용을 피하여 제조하면 됩니다 소위 회피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러자면 권리 분석을 명확히 한 후, 최대한 회피설계하여야 권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욱 획기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내면 별도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특허된 기술을 전부 이용하여야만 나의 기술을 실시 가능하다면 그 원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855.실용신안 |
실용신안권에 대한 질문 |
조민성 2003-04-15, 24790 |
|
|
답변: Re:실용신안권에 대한 질문 |
나래특허 2003-04-15, 2383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