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자(실용신안권자)는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가지며, 그 등록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業)으로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擴布)하는 권리를 전유(專有)한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1)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을 제조(또는 工事)하는데는 실용신안권자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구조·물질·성능 등에서 "특허공법"이라 할 수 있고 제3자의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지?
질문2)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은 타 물품과는 다른 특성, 즉 구조(형상)·품질·성능을 가지므로 이를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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