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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권의 범위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4-14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립니다
1. 실용신안 은 5개월정도 걸려야 권리를 인정 받을수있다구 하는데요
답변
등록증만 일찍 나오지 권리 행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증 받은 후 기술심사 청구를 하여 등록유지 결정 받어야 권리 행사 가능하며 그떄 까지 약 1 년 걸립니다
2. 그러면 출시됀 제품을 보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다른사람이 비슷한 제품을 중국특허로 내어서 우리나라 빼구 다른나라에 수출을 하면 저는우리나라 에서만 특허를출원 했기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만 보호를 받고 중국에는 수출을 못하는건가요 ?
답변
예 그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원한날로 부터 1 년내 각각의 원하는 나라에 특허내면 비록 늦게 내어도 귀하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한국 출원일로 부터 1 년까지 외국에 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3. 둘째 제가 지방에 있어서 출원하러 올라갈려구 하는데 아이디어 와 설명도면 을 가지구 올라가면 그날로 상담에서 신청까지 가능한가요? (참고로 오전 일찍 방문할려구 함니다
답변
그날 바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도면도 그리고 명세서도 새로 작성하여야 하기때문에 약 2 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정 급하다면 그 기간을 당겨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저(신동철이사)에게 전화 부탁합니다
서울 지하철 3 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내려서 6 번 출구 나와서 뒤돌아 좌측으로 내려오면 대구은행 건물 9 층으로 오십시요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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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특허 |
특허권의 범위는? |
알려주세요2003-04-14, 24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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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권의 범위는? |
나래특허 2003-04-14, 2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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