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드립니다
1.제가보기에 선 출원의 경우 기재불비의 이유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울꺼 같은데요
만일 선출원이 거절될경우 우선권 주장을 동반한 후 출원 특허 등록에 지장을 초래할까요?
답변
특허일 경우, 우선권 주장하게 되면 선출원은 자동 취하처리되므로 우선권 주장한 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2. 아니면 등록이 거절되어도 후출원의 우선권주장의 근거 개념으로써 역할을 해줄수 있나요?
답변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특허의 경우, 앞의 선출원을 심사하지 않고 1년 3 개월이지나면 자동 취하로 간주합니다
3.또 선출원 특허와 후출원 특허간에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지만 세부내용 상 차이점이 있을 경우 보정을 통해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후출원에 더 추가하거나 보정하면되고 선출원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혹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셨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겁입니다. 그렇다면 우선권 주장 출원한 것 역시 불비되지나 않았을까 걱정입니다(작성상 권리범위 등등을 잡기가 매우 난해하고 권리를 잘못 잡아 대부분 거절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이라면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어서 다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나래특허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더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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