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용역을 주면에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이나 이와 같이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엔 그 발명의 원창작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케이스는 용역을 주고 개발을 의뢰한 경우이어서 용역을 준자는 그에 관한 당연한 사용권은 있지만 독점권에 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권리자에 대한 해석에서는 그 발명을 하게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측이 권리를 가져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발의 기여 정도에 따라 공동 발명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떄 협의하여 공동 출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공동 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단독 출원한 후, 차후, 공동명의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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