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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관련 |
| 이영찬 님작성
(2003-04-08일)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회사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부 역무내용중 건설사업관리 사업시스템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발주자로서 우리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설계기술용역회사는 건설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부분을 담당하고, 전산개발 업체는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설계안에 맞게 상용전산언어(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딩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회사는 저희회사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역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작년 하반기 부터 활용중에 있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프로그램 등록이라든가 특허는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희와 동종업계 회사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 시스템 판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단독으로 용역회사나 전산개발업체와 상의없이 판매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3개회사 공동으로 해야하는것인지 저희 단독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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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특허 |
특허출원관련 |
이영찬 2003-04-08, 2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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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출원관련 |
나래특허 2003-04-08, 2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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