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런 경우에는 요.. |
| 궁금해요 님작성
(2003-03-28일) |
A사에서 실용신안을 냈습니다.
1980년에 공제된 특허를 가지고 업시켜서 새로운 실용신안을 받았습니다.
A사에 근무하는 B군은 A사에서 속히 짤렸습니다.
그래서 B군은 다른회사에 가서 좀더 보완된 제품으로 실용신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A사는 B군을 특허도용이나 기술을 훔쳤다는 이유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B군은 A사에서 퇴사할때 기술에 대한 약정을 한적은 없답니다.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843.실용신안 |
이런 경우에는 요.. |
궁금해요 2003-03-28, 24743 |
|
|
답변: Re:이런 경우에는 요.. |
나래특허 2003-03-29, 2364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