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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3-21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A사측에서는 밸리댄스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뒀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는 밸리댄스에 대한 강의, 공연등을 할수 없고
답변
밸리 댄스가 이미 외국에 널리 알려진 것이고 국내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댄스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으로 등록 받은 상표권을 무효심판을 걸어서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상표권이 아니라 서비스표로 등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등록 상표가 어떤 형태로 등록되었는지 호가인 하여 보아야 합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번호를 알려주시면 검색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출원만 되어 있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검새갛여 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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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상표 |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허성길 2003-03-20, 2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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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나래특허 2003-03-21, 2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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