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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허성길 님작성 (2003-03-20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 밸리댄스라는 댄스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A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곳과 B사에서 학원을 열어 보급을 하고 있는 댄스입니다.
저는 A사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후 제 이름으로 밸리댄스에 대한 강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A사측에서는 밸리댄스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뒀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는 밸리댄스에 대한 강의, 공연등을 할수 없고, 만일 하고 싶다면 비용을 내야지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밸리댄스라는 것이 특정상품도 아니고 이미 해외에서 널리 퍼져있는 댄스의 한종류인데 상표권을 출원해두었다고해서 국내에서 밸리댄스에 대한 이런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는 건지요?

이건 테니스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뒀으므로 테니스 교육, 강의는 우리 허락맡고 하라는 소리처럼 억지가 아닌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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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상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허성길 2003-03-20, 25684
답변: Re: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나래특허 2003-03-21, 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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