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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 침해여부 |
| 궁금이 님작성
(2003-03-17일) |
질문1)
의장권자가 의장물을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 당해 의장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계약 상대방이 소유하게 된 경우 추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 상대방이 당해 의장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소모이론(권리소진이론,최초판매이론등)이 적용 되어 의장법상 침해 행위가 될수 없는지 여부
질문2)
상기 질문 사항이 의장권 침해가 된다면 만약 상기 질문 내용 중 계약시기가 의장출원 후 등록전 계약이 성립되어 의장등록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도 의장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의장법 제50조에는 출원전 의장을 창작한 자로 지득한 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득 경위나 경로의 선의 또는 악의 불문하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번거롭지만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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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의장 |
의장권 침해여부 |
궁금이 2003-03-17, 24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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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의장권 침해여부 |
박해완 2003-03-17, 23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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