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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M특허 복수인 신청 필요여부
신동철 님작성 (2003-03-10일)

안녕하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회사가 BM특허를 획득한 후 망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획득한 BM특허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답변
회사가 파산되어 문 닫으면 권리도 함꼐 죽습니다
방법은 망하기 전에 개인 명의로 돌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파산 전에 회사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양도하는 양도절차를 당소에서 밟으시면 됩니다

3. 회사이름과 사장님 명의로 이렇게 각각 신청은 안되나요?

답변
회사명 + 사장님 개인명 이렇게 공동 출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파산 전 회사 지분인 1/2을 사장님 개인 명의로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 명의로 한 후, 필요시 회사 명의로 돌려 놓고 다시 필요시 다시 개인명의로 여러 차례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빈번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잉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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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특허 BM특허 복수인 신청 필요여부 이승주 2003-03-10, 24783
답변: Re:BM특허 복수인 신청 필요여부 신동철 2003-03-10, 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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