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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변경 출원에 대해서...
박해완 님작성 (2003-03-0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경출원제도는 구 특허법 당시에 존재하던 제도
입니다. 지금 현행 특허법에서는 없어진 제도입니다.

대신 이중출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특허법 당시에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변경출원제도를 이용
하실 수는 있습니다.

변경출원은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특허출원에서 실용신안출원으로 또는 그
역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은 신규출원비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원되어 있는 명세서 내용을 검토하여
어는 정도 DC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2-3471-7000
011-286-9190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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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828.실용신안 변경 출원에 대해서... 궁금이 2003-03-05, 24913
답변: Re:변경 출원에 대해서... 박해완 2003-03-06, 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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