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업체가 특허등록을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영위하려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기술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1. 제 3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A업체의 등록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그 즉시 해당 특허권의 효력이 정지되는지요?
2. 또한 기존의 지급되었던 기술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3. A업체가 특허청의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으로 상고한다면, 해당 특허권의 효력은 유지되는지요?
따라서, 기술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