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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용환 님작성 (2003-02-06일)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21살이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살때 어느 학습지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학습지를 소개하고 학습에 대해 계약을 요구햇었는데.저는 그냥 그 학습지가 관심있다고 말했는데 학습지가 도착했습니다. 학습지가 도착하고 저는 학습지게 관심이 있었던 차라 학습지를 할려구 했었는데.부모님의 반대로 학습지를 할수 없었습니다. 학습지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청구서를 발행해 왔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돈을 낼수 없었습니다. 지금 돈을 안냈다고 학습지에서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 고만 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당시 제가 20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허락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것에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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